스프링클러설비 |
신** |
2023-03-18 |
1. 알람체크밸브에서 경보정지밸브는 당연히 개방된 상태로 유지관리 합니다. 그리고 알람체크밸브에서 셋팅밸브는 없습니다.
2. 프리액션밸브에서는 경보정지밸브가 있는 경우에 개방된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셋팅밸브(가압수공급밸브)는 제조사에서는 폐쇄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개방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셋팅밸브의 폐쇄상태 나 개방상태 모두 가능합니다. 셋팅밸브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밸브가 작동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함형덕 |
2023-03-21 |
소방관리사 2차 itc 강의 일정 |
채** |
2023-03-17 |
안녕하세요! 채규권님^^
기술자격증은 모아바입니다 : )
문의주신 함형덕 교수님 소방관리사 2차 itc 강의는 다음주부터
순차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강의에 첨부파일도 아울러 업로드 될 예정이오니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MOA-BA |
2023-03-17 |
예방법 37조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관련 |
정** |
2023-03-13 |
22.12.01 법 개정으로 10명 이하의 근무자,거주자일 경우 제외되었던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37조와38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법 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의하여,
1) 전담대상물(특급,1급)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대상일 경우)
2.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7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음. |
이승화 |
2023-03-14 |
위험물질문 있습니다 |
이** |
2023-03-13 |
안녕하세요! 이희환님^^
기술자격증은 모아바입니다 : )
질문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분해반응식과 폭발분해반응식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MOA-BA |
2023-03-15 |
문제 111번 승강로의 경우도 게단실과 같은 방식으로 2개의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지않을까요? 문제상으로 보면 지하2층까지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3미터+2개층인데 45미터를 초과하기도 하구요 |
지** |
2023-03-10 |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직적경계구역에서 산정기준은 계단실의 경우는 구분하지만 승강로, 린넨슈트등의 경우에는 높이와 관계없이 1개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합니다.
2. 승강로에서 경계구역은 높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함형덕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