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
신** |
2023-03-18 |
1. 알람체크밸브에서 경보정지밸브는 당연히 개방된 상태로 유지관리 합니다. 그리고 알람체크밸브에서 셋팅밸브는 없습니다.
2. 프리액션밸브에서는 경보정지밸브가 있는 경우에 개방된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셋팅밸브(가압수공급밸브)는 제조사에서는 폐쇄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개방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셋팅밸브의 폐쇄상태 나 개방상태 모두 가능합니다. 셋팅밸브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밸브가 작동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함형덕 |
2023-03-21 |
소방관리사 2차 itc 강의 일정 |
채** |
2023-03-17 |
안녕하세요! 채규권님^^
기술자격증은 모아바입니다 : )
문의주신 함형덕 교수님 소방관리사 2차 itc 강의는 다음주부터
순차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강의에 첨부파일도 아울러 업로드 될 예정이오니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MOA-BA |
2023-03-17 |
안녕하세요..! 수업 중 질문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
나** |
2023-03-16 |
1. 성능시험조사표의 내용은 소방시설의 준공단계에서 확인 시험내용으로 최근에 준공점검을 관리사분들이 하고 계셔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2. 배관의 누수시험의 경우는 준공점검단계에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공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단계에서 건축마감이 된 상태에서 누수시험에 따른 누수부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단계에서 확인해야 그나마 누수부분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함형덕 |
2023-03-17 |
1. 수압기의 접속은 배관에 접속을 위해서 소켓등을 시공한 이후에 수압기를 이용해서 배관내 압력을 채웁니다.
2. 배관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접속방법에 따른 용접이나 글르브접합등의 접합부위에서의 일반적인 누수등을 확인합니다.
3. 수압시험의 목적은 배관과 밸브류의 누수시험입니다. 혹여나, 알람밸브 2차측에 헤드가 설치된 단계에서 수압기를 이용한 수압시험을 하시면 않됩니다. 헤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누수시험을 시공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압기의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배관에 수압을 가압할 수 있으면, 수압기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동식펌프를 이용해서 수압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
함형덕 |
2023-03-17 |
5. 배관에 수압을 가압하기 전에 압력계를 같이 설치합니다 . 그래야만 충수압력을 확인하면서 가압을 할 수 있으며, 가압이 끝난 이후에 압력계에 압력을 표시하고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압력계를 확인 합니다. 압력계의 변화가 없으면, 누수가 없는 것이며, 압력계의 변화가 있으며 누수가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마감이 된 상태에서는 누수 확인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공단계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
함형덕 |
2023-03-17 |
300제 |
한** |
2023-03-15 |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일 때,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압송수장치를 부를 때, 일명 "중계펌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소방차의 물을 받아서 올려주기 위함이므로 기본적인 70m의 소방차 양정은 지문처럼 120m일 때, 제외한 나머지 양정을 가압송수장치의 양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함형덕 |
2023-03-16 |
예방법 37조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관련 |
정** |
2023-03-13 |
22.12.01 법 개정으로 10명 이하의 근무자,거주자일 경우 제외되었던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37조와38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법 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의하여,
1) 전담대상물(특급,1급)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대상일 경우)
2.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7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음. |
이승화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