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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남 [곽영남] 소방감리실무 ※21년 4월 직강촬영분 샘플보기 업데이트 완료 41강
질문&톡톡 리스트
1.83*140= 1.38mpa 공식이 맞나요 박** 2022-02-10
질문하신 계산식은 정격양정과 체절 양정의 관계를 통한 감압밸브 선정 계산식 입니다. 소방시설설계도서 Chapter의 소화계산서(펌프)에 보시면 옥내소화전펌프 전양정은 130.7m(여유율 제외) 입니다. 체절양정은 정격양정의 140% 미만이어야 하므로 130.7×1.4=182.98 m 입니다. 즉, 감압밸브 적용시 1차측 펌프체절양정 183m 를 감압하여 정격압력인 138m로 셋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2-02-11
범례표에서 p340 페이지에 계산서가 있다고 하는데 못찾암 박** 2022-02-10
안녕하세요 소방설비 감리실무책자에 수록된 계산서는 소화펌프, 제연설비 발전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로 되어있습니다. 최신 성능시험조사표를 추가하면서 계산서 페이지가 340p 버전과, 343P 버전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2-02-1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중에 가로세로높이가 1.2m 이상인 PD실에는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것이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조기출근 해서 검측을 다녀왔는데요 그런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는 정확한 규정이 안보여서 여쭤봅니다. 마침 PD실이 커서 설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시공사에 문의를 해보니 방화구역에는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 김** 2022-01-17
네 안녕하세요. 열공중이시네요. 우선 피트(EPS, TPS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 파이프덕트나 덕트피트(구멍)에 한하여 제외는 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들어가 활동하거나 물건을 일정량 적재할 정도의 면적은 하나의 실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방화구획과는 무관합니다. 근거는요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2011년 4월 21일) 지침에 제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 1제곱미터 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입니다. 그리고 분전반이나 파이프 설치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측정하여 1.2m넘을 때만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 됩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2-01-18
최근 아파트는 약 50-60프로 정도가 인덕션으로하는것 같은데 이경우 분양자들 조사해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여부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계약할때 조사하지만 중간에 변심하는 당첨자들도 있을거라 생각되고요. 이** 2021-12-27
안녕하세요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로서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데요. 여기에 차단장치를 설치할때 가스배관이 들어와 있으면 인덕션을 사용한다해도 전기 및 가스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가스탐지부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1-12-28
0.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 감사드리며 현장 근무시 궁금했던 사항 질문드립니다 전 공공기관서 금년퇴직 예정이며 협력사 감독과 공사 감독을 여러번 했습니다 대규모 건물이다 보니 배치계획이 전부 바뀔때는 당연히 공사로 나가지만 수시로 소규모 사무실등이 변경되면 협력사 소장한데 후렉시블타입 헤드등을 구입해줘해서 설치하라고 합니다 법 규정등을 보면 시공업체에 감리등이 있어서 발주를 나가는게 맞는것 같은데 헤드증설갯수가 적으면 자체로 증설이 가능한지 알 이** 2021-12-1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착공신고(시공사)대상과 감리지정 대상이 있습니다. 이때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방호구역이 증설되는 것 이상의 공사범위일 때 신고 대상입니다. 즉 소방감리 지정 대상 규모가 아니면 몇 개 설치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예 : 관리사 정밀점검 시 경미한 수량 증감은 별도의 감리 지정 없이 진행) 2. 내진공사의 버팀대는 콘크리트나 철골빔에 설치해도 됩니다. 단, 철골이 배관의 가동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 소방감리가 아파트 공사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경력을 쌓으시다 보면 또 기회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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