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중에 가로세로높이가 1.2m 이상인 PD실에는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것이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조기출근 해서 검측을 다녀왔는데요 그런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는 정확한 규정이 안보여서 여쭤봅니다. 마침 PD실이 커서 설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시공사에 문의를 해보니 방화구역에는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 1,164
  • [곽영남] 소방감리실무 ※21년 4월 직강촬영분
  • 7차시 Chapter 1. 소방 감리실무 질문 10번
  • 곽영남
  • 김**
  • 2022-01-17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중에 가로세로높이가 1.2m 이상인 PD실에는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것이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조기출근 해서 검측을 다녀왔는데요

그런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는 정확한 규정이 안보여서

여쭤봅니다.

마침 PD실이 커서 설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시공사에 문의를 해보니

방화구역에는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곽영남 22-01-18 00:12
네 안녕하세요. 열공중이시네요. 우선 피트(EPS, TPS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 파이프덕트나 덕트피트(구멍)에 한하여 제외는 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들어가 활동하거나 물건을 일정량 적재할 정도의 면적은 하나의 실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방화구획과는 무관합니다.
근거는요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2011년 4월 21일) 지침에  제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 1제곱미터 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입니다.  그리고 분전반이나 파이프 설치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측정하여 1.2m넘을 때만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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