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소개

  • 김동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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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톡톡 리스트
48분 10초 경에 고시원업 영업장에 설치하는 창문의 크기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 2021-11-25
네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한번의 촬영으로 영상이 박제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는 수정하여도 영상에서 반영이 힘들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4개나 주셨는데 답변이 늦은 점, 강의에서 오류가 다수 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을때 저한테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직접 연락주시면 수 시간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jking0914@naver.com 010-8646-9989 감사합니다. 김동재 2021-11-30
24분 50초 경에 학원과 다중이용업이 같이 있을때 100~300명일 때 다중이용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조** 2021-11-25
설명 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것도 다중이용업에 포함됩니다. [다특법 시행령 제2조] 3. 학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식품접객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목욕장업, 고시원업 등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김동재 2021-11-30
1층에 있는 200 제곱미터의 제과점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조** 2021-11-25
해당 건은 예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같은 질문을 받아, 쉬는 시간에 수정해드렸는데, 그 내용까지 영상에 반영이 안되었네요. 1층 영업장은 제외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재 2021-11-30
4810번 질문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조** 2021-11-24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맞습니다. 강의에 오류가 있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재 2021-11-30
9분 56초에 있는 화재경계지구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 2021-11-23
안녕하세요 김동재 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아마도 8번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에서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재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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