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4810번 질문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985
  • [김동재] 2021 소방시설관리사(1차/이론) 소방법령 ※20년 11월 직강촬영분
  • PART 02. 비상소화장치
  • 김동재
  • 조**
  • 2021-11-24

4810번 질문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강의 초반에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하셨는데, 책이나 다른 내용을 찾아보면 설치 지역이나 필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실제 설치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건지요? 

 

이 부분은 문제 15번 해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비상소화장치 필요지역을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이 법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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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재 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 2항을 보면...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화재경계지구 -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2가지 입니다. 

 

즉, 정리하면 비상소화장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와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애매한 부분은 다른 책이나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 보다는, 법 원문을 직접 보시는게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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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지역"을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도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명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강의 내용에서 분명하지 않고 얼버무리거나 혼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1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를 보면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강의 내용과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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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재 21-11-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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