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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04-29 이승화
[이승화] 2024 소방시설관리사(1차/이론) 소방법령 ※23년 10월 직강촬영분
4차시 PART 02 | Chapter 1. 소방기본법(2)
P690 과징금 처분 시 도지사가 영업정지 당한 소방시설업체에게 2억원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는 내용인데 2억원의 과징금'벌금?'을 내게 하는것이 영업정지로 부터 소생할수 있는 기회를 받는게 맞나요? 벌금이랑 과징금이랑 다른 사항일까요?
P690 과징금 처분

시 도지사가 영업정지 당한 소방시설업체에게 2억원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는 내용인데

2억원의 과징금'벌금?'을 내게 하는것이 영업정지로 부터 소생할수 있는 기회를 받는게 맞나요?

벌금이랑 과징금이랑 다른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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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화
  • 24-04-30 07:23
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것 입니다. 그러나, 과징금이란 벌금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