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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4-04-27 이승화
[이승화] 2024 소방시설관리사(1차/문풀) 소방법령 ※23년 12월 직강촬영분
7차시 PART 05 | Chapter 1. 화재예방법 문제 17번
예방법 제 24조 5항 소방안전관 리자 및 대상관련
5항에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 관 리대상물은 제외한다)고 기록되었는데....,
동조 즉 예방법 제24조 1항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톡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이라 한다)에서
질의 ,...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나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데.. 무엇을 제외 한다는 말씀인지?

지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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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화
  • 24-04-30 07:14
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예방법제25조의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이상 특급의 관계인을 말합니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이상 특급 대상 제외. 즉, 간이또는 자탐이 설치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말합니다.]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 3급 이상 특급 대상의 관계인을 말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이상 특급대상물)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