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통보 일수에 대해 질문드렸고 10일전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조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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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방안전교육과 착각했네요 ㅠㅠ
안전관리자 보조안전관리자는 30일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