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며칠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통보 일수에 대해 질문드렸고 10일전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조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1,315
  • [이종오] 2021 소방설비기사(필기/공통/이론) 소방법규
  • 9차시 Chapter 02. 관계인 업무~소방안전관리자
  • 이종오
  • 강**
  • 2021-08-23
며칠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통보 일수에 대해 질문드렸고 10일전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조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종오 21-08-26 13:57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ㆍ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가 소방안전교육과 착각했네요 ㅠㅠ

안전관리자 보조안전관리자는 30일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닫기 고정
  1. 이벤트
    이벤트
    10
  2. 문제복원
    문제복원
  3. 정오표
    정오표
  4. 합격수기
    합격수기
  5. 수강평
    수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