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FTC에서 방화구획의 적용대상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등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②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③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등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②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③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