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마감재료 관련 질문 1,098
  • 독.합.소 독하게 끝까지
  • 황모아외 6명
  • 박**
  • 2022-05-06

15장 건축법규 관련에서 15번 마감재료에서 4번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법령이 바뀐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화재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건피방 24조 2)
그러면 이때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재료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법에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에 대한 내용만 있을뿐 마감재료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황모아 22-05-09 14:54
헐,,,, 혹시 법규적용하는 실무업무 하시는 지요???
대단히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음!!!

이 법규정의 취지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는 마감재료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가 맞구요!!
정확한 내용은 원법을 보셔야 될 것 같구요!! = 가급적 비 추천=

새로 바뀐 법령내용은,,
별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모아소방기술사 최근 개정법령 내용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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