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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톡톡 리스트
감리업무 문의좀드립니다. 최** 2022-10-24
안녕하세요. 1. 슬리브는 배관경보다 두 사이즈 큰 걸로 설치하여야 원활한 배관 작업이 되는데 내진설계기준(이격거리)에 의하면 25~100mm 배관은 배관의 구경보다 50mm이상 크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2층이상의 건물에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면 50mm미만의 더 큰 관경의 슬리브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75mm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50mm이하의 배관은 당연히 해당 됩니다. [내진설계기준 6조, 7조] 2. 방화구획 되어있는 실에 대해 과거에는 제외한다고 하는 유사 규정이 있었는데 20년 10월 8일 개정규정에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구획 해야한다 했으니 내화채움구조로 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2-10-26
47차시 금속나트륨~ 최** 2022-10-06
안녕하세요 교류가 더 위험한 것은 이미 19세기 말에 에디슨이 증명을 하기 위해 전기의자에 개나 고양이를 앉혀 죽이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는 유욕주 의회에서 교수형을 대신할 사형집행의 방법을 찾다가 에디슨의 이 실험을 참조해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직류를 공식 전기로 사용하기 위해 이런 실험을 했으나 결국 현재 대부분의 전기는 교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2-10-06
감리현장업무관련입니다. 최** 2022-09-26
설계도면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벽돌쌓기로 내화구조를 형성했다면 수직덕트는 내화채움구조는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평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에는 내화채움구조로 마감해야합니다. 소방에서 노출된 배관은 신호선일 경우 내열배선 이상 입니다. 따라서 강재 전선관이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배선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2-09-26
교수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넘 더워서 힘드시죠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제외 장소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통신기기실과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 이** 2022-08-07
1. 방재실에 수신기만 있다면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장소라 할 수 없으나 통신엠프 및 CCTV장비 및 모니터 때문에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하는게 대다수 입니다. 현재 도면과 같이 현장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한 관계로 경기도 품질 검수단에 지적 받은 내용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방재실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공장과 사무실이 하나의 부지에 있다해도 화재가 동시에 난다고 보지 않기때문에 기준개수 2개 적용합니다. 130lpm*2개*20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전체 시설은 주요용도를 공장으로 적용하되 개별기준 적용시에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반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숙직실은 조기반응형 헤드, 연기감지기 등을 적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2-08-10
무더위에 교수님 몸 건강하시구요질문사항이 많아 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소방시설 완공 제출서류 목록 가의중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동영상 화면 '표 목록 10번'성능조사표 동… 이** 2022-07-29
네 공학적으로 접근하시려는 의도가 좋습니다. 낙차 30m는 3Mpa이 아닌 0.3Mpa입니다. 그리고 최상층 옥내소화전도 2대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이 더 높아야합니다. 1차적으로 감압밸브 적용하고 방수구에 감압변(0.7Mpa)이 있읍니다. 감압변 압력을 낮추는 원리가 관경을 낮추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진다해도 방수량이 제한 됩니다. 이명룡 감리사님 말씀처럼 저층부 과압문제로 저층과 고층 분리하고요 고층 건축물은 수원량을 2배, 3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영남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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