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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37조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관련 정** 2023-03-13
22.12.01 법 개정으로 10명 이하의 근무자,거주자일 경우 제외되었던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37조와38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법 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의하여, 1) 전담대상물(특급,1급)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대상일 경우) 2.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7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음. 이승화 2023-03-14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관련 정** 2023-03-01
1. 대리자의 선임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의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안전교육을 받은자( 즉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자) 또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최대 30일까지 선임가능한 대리자는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함형덕 2023-03-02
임시소방시설 정** 2023-02-04
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시설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23.07.01시행 기준 총 7가지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아직 그 설치기준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조원리(기계)교재는 기존 화재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정오표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 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맞습니다. 시설법 시행령 [별표8]기준하여 해당 면적이 되면 23.07.01이후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화 2023-02-06
점검실무행정(STC)모의고사 과정은 끝난건가요? 김** 2022-07-11
STC는 어제까지 7주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가 종강입니다.. 함형덕 2022-07-11
1종 배전반 & 2종 배전반 (27장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 조** 2022-02-20
안녕하세요 MOA-BA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교수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해당 교수님께 전달이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해당 교수님 성함, 담당 과목, 질문위치(몇분몇초등), 교재 페이지 등등 자세히 수정 혹은 재업로드 해주시면 해당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게습니다. 감사합니다. MOA-BA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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