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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민정_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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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톡톡 리스트
이번회차 아세틸렌 질문입니다 이** 2024-06-08
안녕하세요 이대성님 오민정입니다 :) KGS AC214 아세틸렌에관한 법 : 용기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텍터를 부착 KGS AC211 용접용기 & KGS AC212 이음매없는용기에 관한 법 : 용기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 따라서, 프로텍트 캡 둘 다 기재하셔도 득점하실겁니다 :) (법에 이미 명시되어있는사항이기에 오답처리할 수 없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KGS CODE를 기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것또한 추천합니다) 시험은 잘 보셨는지요 :) 이번 2회차 시험이 1회차보다 난이도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성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민정 2024-06-10
전기구조 (필기) 화재안전기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사항 특강 고** 2024-06-05
안녕하세요. 기술자격은 모아바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교수님께 전달 드렸으며, 강의내 첨부파일로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주부터는 확인하실 수 있을 예정이니 수강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회원님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A-BA 2024-06-05
문제 42번관계인은 본서장에게 15일 이내에 보고하는게 아닌가요?관계업자는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보고 장** 2024-06-05
안녕하세요 장수영님 오민정입니다 :) 우선, 답변이 누락되어 많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해당 문제 확인결과 관계인에대해 물어봤기때문에 15일이내에 본서장에게 보고해주셔야하며 정답은 3번입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시일내로 정오표와 강의재업로드하도록하겠습니다!! 학습도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톡톡 남겨주세요!! 장수영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민정 2024-06-14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정리 에서 고** 2024-06-03
안녕하세요 고연정님 오민정입니다 :) 1. 맞습니다! 강의에서 언급드렸듯, 건축주(관계인)이 4일이내에 첨부서류를 보완해주시면되는것입니다. 화살표방향이 관계인->본/서장으로 강의에서 그려서 관계인이 본/서장에게 요구하는것으로 보였던것 같네요. 또한, 보완기간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관계인이 보완을 해서 내는 기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기관이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때입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민정 2024-06-05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해야 한다. 오민정 2024-06-05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좀 더 이해를 돕기위해 법 원문을 댓글로 달아드리오니 확인해주세요. 학습도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톡톡 남겨주시기바랍니다!! 고연정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민정 2024-06-05
교수님 강의 하시느라 답변 달아주시느라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지난번 답변도 정말 자세하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바는 강의도 탁월하지만 교수님들의 질문톡톡 답변도 최고… 김** 2024-06-02
안녕하세요 김형진님 오민정입니다 :) 우선, 6월 초부터 기분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간단한 용어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 은폐된 장소 : 외부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소 2. 전개된 장소 : 외부에서 보이는 장소 3. 천장속 : 천장과 반자사이 또는 이중천장 속 4. 바닥속 : 바닥콘크리트와 바닥 마감재 사이(예를들어 전기실의 플로어바닥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 은폐된 장소는 (1) 점검이 가능한 은폐장소[천장과 반자 사이인 이중천장] (2)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장소[콘크리트 매립] 로 구분할 수도 있구요 :) 오민정 2024-06-05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1. 천장 은폐배선이란 (1)천장의 은폐된 장소(예를들어 콘크리트에 매립한 경우)에 설치된 배선이거나 혹은 (2)천장속(천장과 반자사이)에 설치되는 경우 두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2. 천장속 은폐배선이란 천장 은폐배선의 한 종류이며, 천장과 반자사이(이중천장)에 설치되는 배선을 따로 빼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즉, 천장과 반자사이(이중천장)에 설치되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설치된 배선을 뜻하죠 :) 이중천장에 대한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답변으로 첨부하도록하겠습니다!! 오민정 2024-06-05
추가적으로, 노출배선과 바닥면 노출배선의 차이는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1. 노출배선 : 전개된 모든 장소에 설치된 배선을 의미하며, 바닥면 노출배선은 노출배선에 속합니다!! 2. 바닥면 노출배선 : 노출배선 중 특별히 바닥면의 전개된 장소에 설치된 배선을 말합니다 :) 마지막으로, 설비들에따라 이러한 배선을 구분하여 설치하는것은 아니며, 시공 장소에따라 그 환경에 알맞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허나, 내화배선은 은폐된 장소에 설치한다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학습도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톡톡 남겨주세요!! 형진님의 학습에대한 열정과 알고자하는 마음은 시험합격 유무보다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에만 매진하는 수강생이 아닌 형진님과같이 더 넓은 시각을 보는 우리 수강생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를 합격하시면, 향후 상위자격증까지 노려보시는것을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형진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민정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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