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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톡톡 리스트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에서 백** 2024-03-06
안녕하세요. a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설계시 평면도 상에서 헤드를 배치할 때 헤드와 보와의 거리는 수평거리로 볼수 밖에 없겠지요. 설계시 일일이 각 헤드의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면도상에 헤드의 위치를 잡기위해 헤드반경을 돌릴때 보의 깊이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4-03-06
점검항목 강의가 없습니다. M***** 2024-02-28
점검항목에 대한 강의 영상은 어디에서 듣나요? M***** 2024-02-22
교수님 점검항목과 직접관련은 없으나 기 수강한 뇌박힘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질문내용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하… 김** 2024-02-05
안녕하세요 지하상가와 터널은 "지하가"로 분류합니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500미터 이상인 것"의 의미는 터널 만 길이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지하상가는 다른 특정소방대상물과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지하상가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하상가의 지하 모든층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어디에도 지하상가에 비상콘센트를 면제한다는 것은 없습니당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4-02-05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포소화설비 문** 2024-01-24
1.별표 4.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차고,주차장 설지대상3개 항목의 어느부분에 해당되는지요? 2. 2.1.1.2.1 및 2.1.1.2.2은 호스릴포소화전, 포소화전으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면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되기 전은 1층의 방화구획된 장소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 또한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3. 화재안전기준은 진행형의 기준입니다. 현재 진행형 기준은 개정 전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시험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함형덕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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