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의 회전수와 임펠러 직경이 바뀌면 상사의 법칙에 따라 유량도 변하고 양정도 변하는데 왜 풀이 에서는 양정만 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
최** |
2024-04-19 |
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상기 문제는 조건에 따라 양정의 변화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유량의 변화여부를 조건에서 정확히 파악할 순 없습니다.
물론, 유량을 변화시켜 적용하여도 정답과 근사하여 1차 풀이에서는 정답을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해설에서는 조건에 따라 더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화 |
2024-04-24 |
58번 2번 지문에서 종합점검 대상이 안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종합점검은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소화설비가 설치되면 대상이 되는데10층 아파트는 6층이 이상으로서 당연히 스프링클… |
김** |
2024-04-15 |
안녕하세요.
기술자격은 모아바입니다:)
교수님 답변 올려드립니다.
【 답변 : 종합점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따라서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합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
회원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MOA-BA |
2024-04-17 |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19회차 64번에 왜 답이 4번인가
해설로는 해당되는게 없고 전부 벌금 천만원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김** |
2024-04-04 |
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19회 64번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교재 정오로 수정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문제의 해설 역시 현재 기준에 맞도록 다음으로 수정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③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④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②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22.12.1 변경 전)
②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22.12.1 변경 후)
감사합니다. |
이승화 |
2024-04-04 |
책에 문제 번호랑 인터넷 강의 번호랑 매치가 너무 안 되는데 이게 맞나요? |
유** |
2024-03-09 |
안녕하세요!
기술자격증은 모아바입니다 : )
유선상담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MOA-BA |
2024-03-11 |
21분 45초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설명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조** |
2024-01-2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숙박시설이란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5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화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