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질문&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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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2-05-16
5과목 5번문제 유도등 제외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설 1)중 바닥면적 1000헤베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식별이 용이한 경우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 보기 2번의 '외부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과 똑같은 말 아닌가요?

NFSC 찾아보니 해설과 다르게 '외부식별이 용이항 경우에 한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해설의 오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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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A-BA
  • 22-05-17 12:18
안녕하세요 이윤호 회원님^^ 회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해설의 오타가 맞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