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2022-05-16 | |
5과목 5번문제 유도등 제외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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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중 바닥면적 1000헤베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식별이 용이한 경우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 보기 2번의 '외부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과 똑같은 말 아닌가요?
NFSC 찾아보니 해설과 다르게 '외부식별이 용이항 경우에 한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해설의 오타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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