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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강좌명 샘플강의 업로드 상태 구성
김정희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소방관련법령 샘플보기 업데이트 완료 38강
김정희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점검항목 샘플보기 업데이트 완료 22강
질문&톡톡 리스트
최고층 및 지하연계 재난관리법상의 피난안전구역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재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인데 고층건물화재안전기술기준법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재연설비,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휴대용조명등, 인명기조기구 5가지만 설치하면되는 가요? 박** 2023-08-24
안녕하세요. 고층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해당된다면 최고층 및 지하연계 재난관리법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피난안전구역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고층건축물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른 기본 소방시설에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나와있는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다섯가지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문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문제에 법률명칭이나 기준명칭이 표시가 되므로 잘 읽고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3-08-25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대상중 근숙복 바합모1000/바합36/연모1000에서 바닥면적합계와 연면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박** 2023-08-14
안녕하세요 박원규님 연면적과 바닥면적은 교재 266쪽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하나의 건축물 전체의 면적이지요. A동의 연면적, 창고의 연면적 처럼 1개의 건축물의 전체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바닥면적 합계는 말그대로 바닥면적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서 "2층과 3층의 바닥면적 합계",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실의 바닥면적 합계"와 같이 보통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분의 면적 또는 몇개층의 면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3-08-14
제연설비점검포 24-D 배출기 점검항목에서 배출기와 배출풍도 사이 켄번스 내열성 확보 여부 배풍기 내열성 단열재 단열처리여부에서 배출기와 배풍기는 배출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박** 2023-08-08
안녕하세요 박원규님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2.6.1.3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배출기=배풍기+전동기부분 입니다. 배풍기와 전동기는 V벨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3-08-08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물중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박** 2023-08-05
안녕하세요 박원규님 의료시설 중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하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 연면적과 관계없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3-08-08
교수님,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밌고 활기가 넘치는 강의여서 좋습니다. 첨부 사진처럼 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는 두 곳 모두 빠져 있는데, 그러면 4호는 어떤 마감재료로 어떻게 마감되는지요? 하** 2023-07-27
안녕하세요 하재정님 감사합니다^^. 사진에서 빠진 제4호는 다음페이지 10항에 있습니다.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제4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1층과 2층 부분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하구요 그럼 여기서 해당건물 3층 이상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 있겠네요.제10항에서 1층 필로티의 1~2층만 외벽마감재를 제한하므로 3층 이상의 대해서는 제10항을 적용하지 않구요. 그러면 3층 이상의 부분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령제61조 제2항제3호 3층이상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제6항과 제7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2023-07-29

교수소개

  • 김정희 기술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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