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 응시자격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장 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이상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이상
- 9년 이상 실무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 이상 취득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자격 취득자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위험물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위험물 취급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함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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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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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4지택일형, 객관식 60문항(60분)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위험물 취급 실무 | 필답형(2시간, 100점) |
위험물기능장
분류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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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합격률 | 61.1% | 63.8% | 60.5% | 61.5% | 60.0% |
실기 합격률 | 27.2% | 52.9% | 38.1% | 35.0%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