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소방시설 관리업의 지위승계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몇달인가요?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2개월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법조문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909
  • [김동재] 2021 소방시설관리사(1차/이론) 소방법령 ※20년 11월 직강촬영분
  • 12차시 PART 04.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 김동재
  • 조**
  • 2021-09-15
소방시설 관리업의 지위승계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몇달인가요?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2개월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법조문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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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재 21-09-15 22:06
안녕하세요 조동휘 선생님!
모아소방학원 김동재 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을 3개월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 32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등록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djking0914@naver.com으로 질문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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