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1) NFSC 502 제6조(방수구)설치기준에 의해 계단식 아파트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이내 에 설치하되 계단이 2이상일 경우에는 1개소에 설치하면 됩니다.
2) 제7조(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에 의해 아파트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이상일 때에는 가압송수장치(가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 펌프토출량은, 해당 층 방수구 수에 따라 1200LPM(3개이하), 1600LPM(4개), 5개 이상일 경우에는 5개(2000LPM)으로 적용합니다.
3) 만약, 계단식 아파트 한 층에 방수구를 10개 설치해도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2000LPM으로 적용가능합니다.
1) NFSC 502 제6조(방수구)설치기준에 의해 계단식 아파트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이내 에 설치하되 계단이 2이상일 경우에는 1개소에 설치하면 됩니다.
2) 제7조(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에 의해 아파트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이상일 때에는 가압송수장치(가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 펌프토출량은, 해당 층 방수구 수에 따라 1200LPM(3개이하), 1600LPM(4개), 5개 이상일 경우에는 5개(2000LPM)으로 적용합니다.
3) 만약, 계단식 아파트 한 층에 방수구를 10개 설치해도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2000LPM으로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