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있습니다!!
1. 해당 강의 도면에서 알람밸브실의 경우 보통 가로,세로,높이가 1.2m 이상이 아닌경우 소방시설을 제외할 수 있지 않나요? - 보통 밸브실의 경우 피트공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외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2. 옥탑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상 복도 및 PD실에 감지기가 있습니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기준상 2개층에 미치면 안된다고 되어잇습니다만 옥탑의 경우 층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지요?
- 예를들어 옥탑2,옥탑3이 있으면 3층에 같이 묶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3. 경사로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경우 어떤경사로일때 감지기를 설치해야되나요.. 예를들어 층고가 어느정도 높다던지, 지하2~3층 정도의 램프가 있을때 설치한다던지 기준이 현장마다 애매합니다.. 혹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무조건 램프가 있으면 경사로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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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면적 500m2 이하면 2개층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3. 감지기는 제외 조항외에는 다 설치 해야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조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램프 외에도 경사로에는 감지기를 설치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