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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탐 수직적 경계구역 산정 질문입니다 1,289
  • 소방시설관리사 2차 엔드패스 (5-Step)[기초 Build-up / Basic / Intensice / STC / RTC]
  • 함형덕
  • 김**
  • 2021-06-01
수직적 경계구역 산정시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권상기실) 라는 의미가 권상기실이 있는 승강로의 경우 권상기실을 제외한 승강로의 부분은 경계구역에서 제외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제외된다면 연기감지기 설치시 권상기실에만 설치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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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1-06-01 23:19
기본적인 승강로와 권상기실이라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권상기실은 승강기의 기계실로 승강기 일명 카(Car)를 운전하기 위해 로프등의 기계설비가 있는 구획된 실을 말합니다. 로프가 카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하나의 공간과 같습니다. 승강로에 연기감지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로프가 설치되는 개구부가 있으므로 승강로가 아닌 권상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되 감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승강기의 경우 인터버방식등으로 별도의 권상기실 없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연기감지기는 승강로에만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경계구역의 개념도 연기감지기의 설치에 따라 권상기실이 있으면 권상기실을 포함한 경계구역으로 권상기실이 없으면 승강로만을 기준으로 경계구역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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