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가 몇 층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 지하층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으면 지하층 제외로 해석하면 되는 건지요?
예로 화재안전기준 교재 26페이지 옥내소화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에서 1번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에서 지하층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으니 지하층은 제외한 7층 이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교재 331페이지 비상콘센트 설치대상은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대상은 같으니 그럼 결국 옥내소화전과 비상콘센트는 그 설치대상이 똑 같은거네요?
성능위주설계의 적용대상에서 3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처럼 지하층 포함일 때는 지하층 포함이라는 문구를 필히 넣어줘야 하고
지하층 포함/제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자하층 제외로 해석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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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26페이지 옥내소화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에서 1번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당연히 층수는 지상층만을 규정하므로 지하층에 관해서는 필요없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비상콘센트의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이라는 표현
이 필요없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지하층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때에만 "지하층 포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