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페이지 포소화설비 16번 마지막 문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셨는데, 인강 안에서 하는 설명이 다르셔서 궁금합니다.
-옥외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공지너비 - 당해 탱크의 최대지름과 탱크의 높이 또는 길이중 큰 것과 같은 거리이상~~ 등등 에서
앞에 그림을 보면 탱크의 자체 높이는 11.5m이고
기초공사 부분은 0.5m해서 총 높이는 12m입니다.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높이를 12m를 적용하시더라구요.(만약 지름보다 높이가 높을시에 높이를 적용해야하는데, 12m인지 11.5m인지 모르고 넘어가면 틀릴 거 같습니다.)
근데,
경유의 공지너비를 구할때 지정수량 500배초과 1000배이하 공지너비 5m 이상
여기서 경유탱크의 수량을 구할 때 높이는 11.5m로 해서 계산을 하셨어요.
참고로 경유탱크와 휘발유 탱크 높이는 같아요.
- 경유의 자체 지정수량을 구하는 값을 할때는 실제수량이라서 11.5m를 적용했고.
-지정수량 4000배 부분에서 탱크의 높이는 12m를 해주신 이유가 실제수량이 아닌 법적높이를 구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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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실수셨던 거 같네요. 340페이지 16번 추가문제에서는 문제에 나와있는 그대로 풀이 해주셨어요. 지정수량 배수 구할때 탱크의 실제 측판 높이로 체적 구해서 해주셨고,
4000배수이상 때 최대지름 , 탱크높이 에서도 체적 구할때 사용했던 탱크높이 적으셨어요.
방유제 내측거리 계산 시에만 (기초높이 + 탱크높이) 로 계산해주면 되는거죠???
문제마다 풀이를 다르게 해놓으셔서.. 340에 맞는거 같긴해요
다시 정리하면 실제 저장량을 구할때는 기초 부분을 제외하고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때는 기초부분 포함해서 지상으로부터 탱크높이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