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다름아니옵고 제가 소방감리업무와 관련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2… 1,349
  • [곽영남] 소방감리실무 ※20년 9월 직강촬영분
  • 검측업무
  • 곽영남
  • 서**
  • 2021-04-05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옵고 소방감리업무와 관련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22층 9개동 704세대 규모입니다.

질문할 내용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피난사다리 설치장소는 별도의 대피공간에 설치

되지 않고 발코니옆 실외기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첫째: 실외기실 출입문이 건축도면에는 여닫이식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301 제4조 3항 10번

에는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장소가 대피실로 되어 있으며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도면의 철판 출입문을 갑종 방화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둘째: 피난사다리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파트 구조물은 각동 1층은 피로티로 되어

있어 피난사다리는 2층까지만 설치되므로 완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지요?

셋째: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실외기실을 대피실과 동일하게 개구부 규격, 내부면적, 출입문 명패,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되는지요?

교수님 바쁘실텐데 번거러움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기사항이 궁금하여 질문드리오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십시오.

수강생 서현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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