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연소방지설비의 지하구 살수구역 선정할때는 1000/350 -1 로 해서 구했건걸로 배웠습니다.
바뀐 화재안전기준은 350m가 사라지고
양쪽으로 살수헤드를 선정하라고 하는데 기존의 연소방지설비 문제에서 바꿔서 풀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바뀐 화재안전기준 사항을 첨부합니다.
②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3.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3. 과 4.가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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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확인했구요. 저문제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