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에 있어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트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mm 에서 102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라 기술되어 있는데 일반 스피링클러 헤드의 설치기준이 천장 반자와 30cm 이내라는 기준과 비교했을 때 간이의 경우는 2.5cm 에서 10.2cm 이내이니 일반스프링클러와 비교해서 천장에 더 가까이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
아울러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mm 에서 152mm" 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2와152는 천장 반자와의 이격거리인가요? 측벽과의 이격거리인가요? 아님 다른 의미의 이격거리인가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에서는 부착면으로 부터 300mm 이내 기준이 있으며, NFPA 13(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에는1 in. (25 mm) and
a maximum of 12 in. (300 mm) 즉 최소 25mm~300mm기준을 적용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의 부착면 25mm기준 또한 NFPA를 기준으로 준용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간이측벽형에서 102mm~152mm는 부착면 즉 천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