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1) 신설하는 공사에서 타분야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타분야 공사업자가 신설하게되어 착공신고를 안하는게 더 편한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착공신고를 하는게 좋은 일인가요? 1,129
  • [이종오] 2021 소방설비기사(필기/공통/이론) 소방법규
  • 12차시 Chapter 03. 소방시설업~착공신고 [ 질문위치 : 29분 37초 ]
  • 이종오
  • 김**
  • 2021-02-28

1) 신설하는 공사에서
타분야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타분야 공사업자가 신설하게되어 착공신고를 안하는게 더 편한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착공신고를 하는게 좋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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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21-03-02 10:49
안녕하세요.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착공 신고를 해야만 신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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