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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하는 공사에서타분야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타분야 공사업자가 신설하게되어 착공신고를 안하는게 더 편한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착공신고를 하는게 좋은 일인가요?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착공 신고를 해야만 신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