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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17 16:00 06번 문제 올해부터 바뀐 규정이 있습니다. kec 212.6.3 15[A]이하 과전류차단기 → 16[A]이하 과전류 차단기 20[A]이하 배선용차단기 → 16[A]를 초과하고 20[A]이하인 배선용 차단기. ------- (1) ③ 제2종접지선 1, 2, 3, 특3종의 접지종별 없어졌습니다. 접지선은 접지도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615
  • [심승아] 소방설비기사(전기/실기) ※20년 4월 직강촬영분
  • 17차시 Chapter 1. 누전경보기 수신부 [ 질문위치 : 12분 ]
  • 심승아
  • 김**
  • 2021-01-18
강의17 16:00 06번 문제

올해부터 바뀐 규정이 있습니다.
kec 212.6.3

15[A]이하 과전류차단기 → 16[A]이하 과전류 차단기

20[A]이하 배선용차단기 → 16[A]를 초과하고 20[A]이하인 배선용 차단기.

-------
(1) ③ 제2종접지선

1, 2, 3, 특3종의 접지종별 없어졌습니다.
접지선은 접지도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심승아 21-01-19 10:27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ex)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는 이라는 말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상위법 이지만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도 아직 변경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규정대로 설명을 드린점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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