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전담부서의 장 자격중에서 책에서는 화재조사 전문교육 8주 또는 국가수 외국의 관련조사기관에서 8주 이상 전문교육 이라고 써져있는데 ppt 내용에 소방공무원중 화재조사 시험합격자 없을 경우 산업기사 가스 소방 화재감시평가 이상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화재조사 1년이상 인데 두개중에 어떤게 맞을까요? 1,701
  • [김동재] 2021 소방시설관리사(1차/이론) 소방법령 ※20년 11월 직강촬영분
  • 5차시 PART 02. 강제처분 [ 질문위치 : 6분 3초 ]
  • 김동재
  • 조**
  • 2021-01-05
전담부서의 장 자격중에서

책에서는 화재조사 전문교육 8주 또는 국가수 외국의 관련조사기관에서 8주 이상 전문교육 이라고 써져있는데

ppt 내용에 소방공무원중 화재조사 시험합격자
없을 경우 산업기사 가스 소방 화재감시평가 이상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화재조사 1년이상 인데

두개중에 어떤게 맞을까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김동재 21-01-06 15:09
둘 다 맞는 내용 입니다.
아래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건축ㆍ위험물ㆍ전기ㆍ안전관리(가스ㆍ소방ㆍ소방설비ㆍ전기안전ㆍ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방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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