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에서 5) 사업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 부서의 장 6) 상시 근로자 50명~100명 사업장에서는 대표지명 9명 부서장 제외 가능 여기서 6)의 의미가 상시근로자 50명~100명 사업장에서는 5)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맞다면 이게 왜 6)으로 들어갈까요?ㅎ 5)의 괄호로 들어가면 될것을... 제가 맞게 이해한것이 맞는지... 1,436
  • [오부영] 전기안전기술사 기본반 Part1 ※20년 2월 직강촬영분
  • 2차시 Chapter 1. 산업안전기본
  • 오부영
  • 신**
  • 2020-12-0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에서
5) 사업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 부서의 장
6) 상시 근로자 50명~100명 사업장에서는 대표지명 9명 부서장 제외 가능

여기서 6)의 의미가 상시근로자 50명~100명 사업장에서는 5)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맞다면 이게 왜 6)으로 들어갈까요?ㅎ 5)의 괄호로 들어가면 될것을... 제가 맞게 이해한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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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영 20-12-07 16: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9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업종별, 인원수,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근로자수가 정해져 있고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내의  부서장으로 구성해야합니다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규모가 적은 사유등으로 9명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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