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미분무소화설비 제12조 1항 6조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5층이상 소방대상물로 표현되어 있고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층수가 5층이상이면 우선경보방식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가요? 교수님의 수준높은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416
  • [함형덕] 2021 소방시설관리사(2차/기초반) 화재안전기준 ※20년 10월 직강촬영中
  • 18차시 Chapter 1. 미분부소화설비 (NFSC 104A)
  • 함형덕
  • 이**
  • 2020-11-19


미분무소화설비 제12조 1항 6조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5층이상 소방대상물로 표현되어 있고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층수가 5층이상이면 우선경보방식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가요?

교수님의 수준높은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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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0-11-19 20:32
넵. 화재안전기준에 미분무소화설비의 경우 5층으로 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면적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에 없는 조건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분무소화설비만 예외 적으로 5층을 기준으로 한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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