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기차역(KTX,새마을등)승강장에도 소화기 배치여부? 1,224
  •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패키지(설계면제) 5-STEP
  • 함형덕외 1명
  • 김**
  • 2020-11-1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기차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입니다 기차승강장(열차 승차하는곳)에도 소화기나 소화전이 있어야  하는지요?
예전 역사는 승강장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역사 승강장에는 소화전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기사공부할때 책에서 철도 일부분중 선로쪽과 승강장은 소방법이나 건축법 적용이 안되는것을 본적있어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댓글을 달아주세요.

MOA-BA 20-11-10 15:07
안녕하세요. 김철성 회원님^^
기술자격증은 모아바! 입니다.
저번에도 같은 문의 주신 것 같아, 제가 함교수님 답변 드립니다.
방법의 적용대상에서 본다면 소화기구(소화기 포함)은 연면적 33m^2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를 가지며,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 경우 건축에 따른 바닥면적과 면적이 존재하므로 소화기구의 적법한
설치대상이 됩니다. 예전의 역사라 하면 역사와 승강장이 분리된 경우에는 설치대상이라고 볼수 없지만, 지금의 역사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역사와 승강장이 연결된 경우라면 설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면적에 승강장 포함을 의미)
다만, 역사와 승강장의 구분은 건축도면 등을 참조하셔야 할 것 같으며, 좀더 확대 하자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부분은 소방에서 소화기 설치대상을 보며, 그 외 철도법 등을 적용받는 부분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 경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면과 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MOA-BA 20-11-10 15:07
https://www.moa-ba.com/gnu/bbs/board.php?bo_table=ask_admin&wr_id=4236&sfl=wr_content&stx=%EC%97%AD
여기에 문의주셨던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아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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