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알람밸브 상단에 수격방지기는 생략 가능한가요? 21차시 701동 소화배관 계통도 강의도면상에는 누락되어있고 32차시 지상1층 소화배관 평면도에는 평면도상 일람표에 표현되어있네요. 2,266
  • [곽영남] 소방감리실무 ※20년 6월 직강촬영中
  • 32차시 지상 1층 소화배관 평면도 [ 질문위치 : 4분 59초 ]
  • 곽영남
  • 곽**
  • 2020-09-01

> > > 알람밸브 상단에 수격방지기는 생략 가능한가요? 21차시 701동 소화배관 계통도 강의도면상에는 누락되어있고 > 32차시 지상1층 소화배관 평면도에는 평면도상 일람표에 표현되어있네요. >  

 

안녕하세요. 저의 강의 수강에 감사드립니다. 

 

알람밸브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배관 말단에 청소구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사항이나, 수격방지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작동식이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공배관에 소화수가 급하게 채워지므로 과압방지를 위해서 수격방지기를 설치하는 것 옳습니다.

계통도상 표현할 때는 디테일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습도면-2 업무시설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면도에 표현되어있다면 수격방지기를 설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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