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C 3주차 1교시 3번 문제에서 랙식창고에 개방형 헤드 설치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개방형헤드 조건이라서 지문조건을 우선해서 수평거리 1.7미터로 정오를 하셨다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화재안전기준보다 지문조건이 우선시 된다는건 알겠습니다.
지문조건을 우선시 한다는건 개방형헤드가 설치되니까 설치장소나 구조보다 설치되는 헤드를 우선시 했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설치 장소나 구조에 상관없이 개방형헤드를 설치시에는 수평거리를 1.7미터로 해야 하는건가요?
연결살수설비에서 연결살수헤드를 사용할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때 처럼 사용하는 헤드에 따라 기준이 다르듯이 스프링클러설비에서도 폐쇄형헤드를 사용할때 개방형헤드를 사용할때 별도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수평거리기준에서 보면 무대부(특수가연물) 1.7m이며, 이부분을 조금더 면밀히 들여다 보면 강당에 무대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강당에 객석과 무대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 무대부가 일반 개방형헤드 조건에 들지 않는 무대부라면, 객석과 무대부 포함하여
내화구조 또는 비내화구조로 2.3m(2.1m)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무대부가 지,무,4층 이상 300m^2의 무대부라면 객석은 비내화구조로 2.3m
(2.1m) 설치하고, 무대부는 개방형헤드를 기준으로 1.7m로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