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막혀서 질문드립니다.
위험물 옥외탱크 포방출구 관련 세부기준을 공부하다가 해석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나) 포방출구는 다음표에 의해 탱크 직경, 구조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른 수 이상의 개수 (~중략~)
(다) 포방출구는 다음 표의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액표면적 1m2당 필요한 포수용액양에 당해 탱크의 액표면적을 곱하여 얻은 양을 표의 방출율(액표면적1m2 당 매분당의 포수용액의 방출량) 이상으로 (나)의 표에서 정한 개수[고정지붕구조의 탱크 중 탱크직경이 24m 미만인 것은 당해 포방출구(III형 및 IV형은 제외)의 개수에서 1을 뺀 개수]에 유효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펌프토출량을 계산해서 그 양이상을 설치한 포방출구 개수에서 유효하게 방출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직경 24m이내 (~~~~) 방출구 수에서 1을 뺀 개수라는 것은 "
설치개수는 (나)에서 정한대로 설치하고, (다)에서 정한 펌프토출량으로 방출구에서 방출해야하는데
1을 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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