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따른 학교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점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반기 7월 ~ 12월 사이의 사용승인일인 경우 12월 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하반기는 사용승인일 기준 해당 월 말일까지로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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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4-04-22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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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1월~6월사이는 6월30일까지 7월~12월까지는 12월30일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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