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40m 이내로 해야한다"에서
이경우는 통로배출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로나 복도를 공동으로 제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해석이 잘 되지 않네요
강의 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규정 상에도 예상제연구연이 통로인경우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공동예상제연구역 기준에서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통로 상호간에 공동예상구역으로 제연할때를 말히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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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공동은 모를 수 있으나.. 지금 통로배출방식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 아닌가요? 지금 하나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를 섞어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모죠???
2. 예상제연구연이 통로인경우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공동예상제연구역 기준에서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질문드립니다.
3. 2.1.1.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서 "통로보행중심선 = 보행중심선" 아닌가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 하고 계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