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안녕하세요 질문1 : 질문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7에 수조 용량 80리터가 능력단위 1.5단위 인정하고 있는데, 화재안전기준'NFTC 101'에서는 대형소화기 소화약제 저장량 기준이 물 80리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10단위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험물에 사용하는 경우 물은 1.5단위 이지만 일반화재일 경우 효과가 좋아서 10단위 까지 인정되는 의미인지? 질문 2 : 물 80리터는 많지 않은 68
  • [함형덕] 2024 소방시설관리사(2차/심화) 점검실무행정 ※24년 1월 직강촬영분
  • 13차시 Part 1 | Chapter 8. 위험물안전관리법률 문제 1번
  • 함형덕
  • 복**
  • 2024-02-11
안녕하세요

질문1 : 질문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7에 수조 용량 80리터가 능력단위 1.5단위 인정하고 있는데, 화재안전기준'NFTC 101'에서는 대형소화기 소화약제 저장량 기준이 물 80리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10단위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험물에 사용하는 경우 물은 1.5단위 이지만 일반화재일 경우 효과가 좋아서 10단위 까지 인정되는 의미인지?

질문 2 : 물 80리터는 많지 않은 양인데 10단위 능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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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4-02-12 01:24
1. 질문1..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물통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물통을 들고 물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통의 물을 100% 옮길 수 있을 까요?
하지만, 소화기는 이미 담겨져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2. 능력단위는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능은 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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