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 질문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7에 수조 용량 80리터가 능력단위 1.5단위 인정하고 있는데, 화재안전기준'NFTC 101'에서는 대형소화기 소화약제 저장량 기준이 물 80리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10단위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험물에 사용하는 경우 물은 1.5단위 이지만 일반화재일 경우 효과가 좋아서 10단위 까지 인정되는 의미인지? 질문 2 : 물 80리터는 많지 않은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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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화기는 이미 담겨져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2. 능력단위는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능은 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단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