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점검항목과 직접관련은 없으나 기 수강한 뇌박힘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질문내용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하… 53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점검항목
  • 13강 - 비상콘센트설비 점검표
  • 김정희
  • 김**
  • 2024-02-05

교수님 점검항목과 직접관련은 없으나 기 수강한 뇌박힘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며 소화활동 설비 중 비상콘센트 설비 설치 대상에 지하가 중 터널로서 500미터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화재안전기준 NFTC 504중 2.1.5.2.1에 의하면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미터 이상인 경우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와 터널을 지하상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지하상가는 설치대상이 아님에도 안전기준에는 추가설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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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2-05 19:09
안녕하세요
지하상가와 터널은 "지하가"로 분류합니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500미터 이상인 것"의 의미는 터널 만 길이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지하상가는 다른 특정소방대상물과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지하상가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하상가의 지하 모든층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어디에도 지하상가에 비상콘센트를 면제한다는 것은 없습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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