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교수님.. 강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감리의 업무 중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16조 1항 2호부분에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사의 합리성'이라면 화재안전기준에 관해 불필요한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판단해서 제외 시킬수있나요? 예를 들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이 필요없는부분에 화재안전기준에 들어와있다 해서 입체형으로 시공해야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76
  • [황모아] 소방기술사 모아 기본반 part2 ※23년 12월 직강촬영분
  • 40차시 Chapter 16. 소방법규 관련
  • 황모아
  • 안**
  • 2024-01-29
교수님.. 강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감리의 업무 중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16조 1항 2호부분에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사의 합리성'이라면
화재안전기준에 관해 불필요한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판단해서 제외 시킬수있나요?
예를 들어 입체형 피난구유도등이 필요없는부분에 화재안전기준에 들어와있다 해서
입체형으로 시공해야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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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아 24-01-31 11:50
공부와 상관없는 부분은 질문하지 마세요!! ㅋㅋㅋ

소방감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보다, 화재안전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없는 부분이라면, 기술사의 판단부분을 적용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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