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방염성능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5
  • [이승화] 2024 소방시설관리사(1차/이론) 소방법령 ※23년 10월 직강촬영분
  • PART 04 | Chapter 1. 소방시설법(3) [ 질문위치 : 12분 3초 ]
  • 이승화
  • 조**
  • 2024-01-25

방염성능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중에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서 이해한 바로는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란, 

 

화기를 제공한 버너로 인해 방염 대상물에 불꽃이 발생하면서 연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너를 제거한 후, 그 대상물에 발생한 불꽃이 유지되면서 연소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맞는 건가요?

 

그리고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란 위에 잔염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연소가 계속되다 결국 연소가 멈추는데, 잔염시간 이후부터 연소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시간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올바로 이해한 건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승화 24-01-26 15:30
안녕하세요.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국내 방염시험은 맥켈버너법으로 시험합니다. 시료에 접염 후, 버너의 불꽃을 제거하면 계속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다 불꽃이 꺼지는 시간을 잔염이라 하고, 그 이후 불꽃없이 계속 타다 그치는 시간을 잔신시간이라 합니다.  방염처리가 잘된 것은 그 시간이 1~2초라고 합니다.
시료에 따라 잔염과 잔신시간의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교재에 수록된 일반적 방염성능기준으로 숙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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