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능인증이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것인지요? 109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점검항목
  • 9차시 8강 - 분사헤드
  • 김정희
  • 김**
  • 2024-01-24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능인증이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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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1-25 09:11
안녕하세요
좀 더 까다롭다를 기준으로 한다면 형식승인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식승인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제조, 유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제품의 기준이고,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신청에 의해 인증해 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형식승인(법제37조 해야 한다)와 성능인증(법제40조 할 수 있다)을 의무 여부로 나누기도 하지만,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제품을 쓰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소방에서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정희 24-01-25 09:11
법의 변천을 보면 소방에 필수적인 제품을 먼저 형식승인으로 정한 후, 시간이 흘러 필요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용품 중 그 성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물품들은 성능인증을 받아 사용하도록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성능인증 제품 중 소방에 필수적이다 판단되는 것들은 형식승인 대상으로 변경하기도 하구요. 이제 KFI 인증제도도 생겼지요. 소방의 핵심 용품이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KFI인증 -> 성능인증 -> 형식승인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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