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의 11층 이상을 제외한 것은 기존의 피난기구의 종류를 보면 11층 이상에서는 실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공기안전매트,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용트랩 등등.. "
피난계단이나, 피난안전구역, 옥상광장 등으로 피난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 피난기구 중,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다수인 피난장비 등은 11층 이상의 층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불어, 1층이나 2층도 재해약자에 있어서는 피난기구가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겁니다.
좋은 궁금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