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 'NFPC608' 관련하여 NFTC와 비교해보면 교재와 다를바 없습니다. 질문 내용은 제 7조의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1항에 보면, 수원의 량을 1.6 세제곱미터를 곱한다고 하였는데,, 이럴경우에는 1/3 옥상수조 규정에는 적용 예외인것인지요? 'NFTC 에도 옥상 수조 이야기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79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화재안전기술기준(개정)
  • 47차시 설치대상(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스프링클러설비)
  • 김정희
  • 김**
  • 2024-01-12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 'NFPC608' 관련하여  NFTC와 비교해보면 교재와 다를바 없습니다.
질문 내용은 제 7조의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1항에 보면, 수원의 량을 1.6 세제곱미터를 곱한다고 하였는데,, 이럴경우에는 1/3 옥상수조 규정에는 적용 예외인것인지요? 'NFTC 에도 옥상 수조 이야기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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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4-01-13 09:43
안녕하세요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옥상수조의 규정은 스프링클러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옥상수조 기준이 없어서 옥상수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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