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단졷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에서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계단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만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통계단의 최상부도 포함되는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86
  • [함형덕] 2024 소방시설관리사(2차/심화) 점검실무행정 ※23년 11월 직강촬영中
  • 27차시 Part 2 | Chapter 12. 옥외소화전설비 문제 1번 [ 질문위치 : 48분 58초 ]
  • 함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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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8
단졷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에서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계단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만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통계단의 최상부도 포함되는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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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덕 23-12-29 00:35
1.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최상층 계단은 계단을 직통이나. 피난 또는 특피로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대상의 층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5층 이상은 피난계단의 설치대상이며, 11층이상은 특피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6층의 자탐기준을 적용한다면 최대로 가능한 계단은 직통계단이나 피난계단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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