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일시농성방식 관련입니다. 지연피난과 현위치방호를 예를들어 설명하셨는데요 피난안전구역은 왜 해당돼지 않는건지요? 138
  • [김정진] 소방기술사 합격요해 심화반 part1 ※23년 6월 직강촬영분
  • Chapter 7. 피난 시 용도 분류/특징 [ 질문위치 : 41분 33초 ]
  • 김정진
  • 지**
  • 2023-12-20
일시농성방식 관련입니다. 지연피난과 현위치방호를 예를들어 설명하셨는데요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노대 등은 왜 해당돼지 않는건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김정진 23-12-20 12:45
기존 설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일시농성방식은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기전에 일시적으로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현위치방호방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피난층 정의에 의하면
  소방법 :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건축법 :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피난안전구역
위 정의에 의하면 소방법 측면에서는 일시 농성방식이 맞지만, 건축법 측면에서는 해당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제외했지만, 소방법 측면에서는 해당됩니다.

노대는 연기 유동 방지가 중요한 관점이므로 제외했습니다.

대피공간은 저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결론
일시농성방식 : 지연피난방식,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으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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