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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지하 2층 이하는 지하 2층과 지하 1층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지하2층이하는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