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용어 질문 132
  • [김정희] 2023 소방시설관리사 뇌박힘 소방관련법령
  • 28강 - 다중이용건축물 [ 질문위치 : 5분 45초 ]
  • 김정희
  • 김**
  • 2023-12-15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지하 2층 이하는 지하 2층과 지하 1층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김정희 23-12-18 14:14
안녕하세요
지하2층이하는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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