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톡톡

Beam rule 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차시는 관계없음) 200
  • [김정진] 소방기술사 합격요해 기출심화반 ※23년 9월 직강촬영분
  • 11차시 106회 2-1
  • 김정진
  • 이**
  • 2023-11-28

요해 2권 p65 내용입니다

NFPA 13 기준으로 장애물 폭 1.2m 초과시 살수밀도 장애 없도록 헤드 내려서 설치해야한다

소방청지침- 1.2m 이상시 보 하단에 헤드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소방청 지침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보하단에 헤드를 설치하지말고 NFPA 13 기준 처럼 헤드를 내려서 살수장애 없도록 하는게 맞다는게 결론 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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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23-11-28 20:46
살수 장애보다는 감지 장애가 더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헤드를 내리는것이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소방청 지침의 검토사항은 보의 하부 폭이 1.2m 이상이더라도 보 하부에 헤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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